교직원들에게:
학교의교통질서및안전과 “3무”차량이캠퍼스에진입하는것을막기위해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1.외래차량의학교진입관리를강화합니다.즉허가증이없는모든차량에대해검사하고정당한이유없이캠퍼스에진입하는것을금지하며학교에서일을처리해야하는허가가있어야진입할수있고번호판,면허증,통행증이없는차량은캠퍼스에진입불가합니다.권유와근무를방해하는행위는경찰에넘겨법대로처리할것입니다.
2.캠퍼스차량주차관리를강화합니다.경비실에서멋대로주차하거나소방통로를박는행위에대해정비를진행합니다.자동차는반드시주차장혹은주차선이있는장소에해야하며주차선내에해야합니다.멋대로주차한차량에대해서경비실에서는차주인에게경고하고소속단위에기록통보를하며소속단위의연도총점에서점수를깎고권유를듣지않는자는그차를끌어갈것입니다.
3.학교대문교통정비를강화합니다.
차량은학교대문의공터에주차할수없으며교직원들이대문을지날때천천히운전하여교통사고발생을피면하기바랍니다.
4.캠퍼스도로의차량질서관리를강화합니다.자동차가교내에서운전할때25km/h를초과하지말고면허증,번호판이없이운전할수없으며경적을울리지마십시오.도로입구나행인이있으면속도를줄여주동적으로양보하십시오.경비실은도로검사를확대하며운전자는어떠한이유든검사를거절할수없고고의로도로나교문교통을막지못하며위반시교통부문에서처벌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