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각 기관:
학교내의 정차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학교내 실외에 정차한 차량은 반드시 경비과에서 발급한 “차량통행증”을 차창문 아래에 놓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차량은 캠퍼스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없으며 검사중 “통행증”이 없는 차량은 경비과에서 제때에 떠나라고 통지를 하며 권고를 듣지 않는 자는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새로 증가한 차량이 통행증을 받지 못했을 때 학원 영도가 사인한 도장이 있는 증명을 가지고 경비실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동원구류관 학교 경비과 주건 V넷62677)
이에 통지합니다.
경비과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