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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일부터 《형법 수정안(8항)》 을 정식적으로 실시합니다
Author:HNIST   Date:2011-05-09   Visited: times

학교각기관:

2011년5월1일부터《형법수정안(8항)》을정식적으로실시합니다.이수정안에“도로상에서자동차를뒤쫓는행실이악랄하거나음주 운전하면벌금하며구속한다.전과행위나다른죄를범하면징벌이심한규정에의거하여처벌한다”라고 확실히규정했습니다.

각기관은《형법수정안(8항)》에관한법률,법규의선전을잘해야합니다.교직원들한테위험운전행위의위험성을알려주고과속운전행위와음주운전을방지할의식을높여야합니다.학교내의교통안전감독을잘하고이같은위법범죄행위의발생이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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