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수의 교학관리>
외국인 교수의 소속 학과(부)가 교무처를 협조하여 외국인 교수의 교학관리를 책임지며, 국제교류처가 외국인 교수 입교 후의 교학관리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소속 학과(부)의 책임: 학교 교무처와 인사처가 실시한 중국인 교사에 대한 관리세칙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교수에도 적용된다.
(1) 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체결하며, 일단 계약하면 채용 학과(부)가 외국인 교수를 내부 교사와 같이 관리한다. 채용 학과(부)가 외국인 교수에게 개강통지서(교학문서 관련 요구 등 내용 포함)를 발송하며 교학요강과 필수적 교학용품 등을 제공하고 학교의 교학관리 규정제도 및 강의실 배정 상황 등을 고지한다.
(2)외국인 교수의 채용 기간에 소속 학과(부)가 외국인 교수 강의에 대한 청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들의 교학 상황을 파악하며, 외국인 교수 본인과의 교류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학교 교무처, 인사처, 국제교류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소속 학과(부)가 외국인 교수에 대한 출퇴근 점검과 교학 심사 평가를 실시한다.
(4)외국인 교수를 소속 학과(부)의 교학, 연구 등 활동에 요청•요구하며 그들에게 학교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그들이 교학 활동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5)소속 학과(부)가 합리적으로 합력교사를 배정하여야 하며,외국인 교수에게 전공지식과 교학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교학 자료를 수집•공부한다. 또한 외국인 교수가 교학계획을 완성할 경우 학과(부)가 우수 청년교사에 대한 지도를 그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6)외국인 교수 임금 중의 성과금 부분을 심의하고 검사한다. 외국인 교수의 임금은 국제교류처가 국가외국전문가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 각 교학부서의 심의와 검사를 거쳐 교학임무 완성에 대한 확정, 요구에 따른 관련 교학 문서의 제출, 교학 무사고 등을 확인한 후 매월 지급된다. 학교 교학 요구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경우에 따라 공제된다.
(7)채용 학과(부)가 외국인 교수의 교학 활동를 심사•평가하며 매학기 교학임무가 끝나기 1주 전에 국제교류처에 임용 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한다. 계속 임용할 경우 방학 전에 다음 학기의 교학임무를 외국인 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또한 당학기 학교 방학 기간과 신학기 개학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외국인 교수의 의무: 고용 기간에 호남이공대학의 각종 규정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사 책임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교학 활동을 잘해야 한다.
(1)학교 교학 요강과 교시 배정에 따라 교학을 엄격히 실시하며 강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우수한 교학 경험과 방법을 도입하며 외국 원문 교과서를 사용할 것을 강력추천한다. 수업 시간에는 교학과 관련없는 내용을 전수할 수 없다.
(2)용모 및 복장에 주의한다. 담배와 술을 금지하며 지각, 조퇴하지 않고 이유 없이 수업에 결석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가신청할 경우 미리 학과(부)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휴가 및 강의시간 조정 등 수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3)강의를 성의있게 하며 숙제, 시험채점, 학생의 출석과 수업 관리 등을 철저히한다.
(4)소속 학과(부)의 요구에 따라 시험문제, 채점, 성적 등록 등을 수행하며 제때에 각종 교학자료를 제출한다.
(5)소속 학과(부)가 거행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소재 학과(부)의 교직원과 학생간의 정상적 우호 교류를 촉진한다.
(6)학교와 소속 학과(부)가 실시한 교학 검사 및 감독 등을 협조한다.
(7)외국인 교수가 본교 교사 명의로 학술지 등 간행물에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세미나 참석 등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8)학교 동의가 없이 학교와 관련이 없는 직업을 겸직하면 안 된다.
(9)퇴임 3개월 전에 국제교류처와 소속 학과(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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