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수의 생활관리 및 서비스>
국제교류처가 총무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교수의 생활을 지원하며 보위처에 협조하여 외국인 교수의 안전을 책임진다.
1、외국인 교수 숙소 관리 규정:
(1)모든 외국인 교수는 아파트에 입주한다
(2)타인 업무, 학습, 휴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주의한다
(3)숙소 환경의 청결을 유지한다.
(4)숙소 내 재산을 보호하고 물건 손해시 가격대로 배상하여야 한다. 시설문제 혹은 수리할 필요가 있으면 국제교류처에 연락한다.
(5)물, 전력 등을 안전하게 절약하여 사용한다. 학교에는 매월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6)외국인 손님이 숙소로 방문할 경우 미리 국제교류처에 알리며 <외국인임시숙박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허락없이는 외부인이 묵을 수 없다.
(7)애완동물을 키우면 안 되며 교학 장소에는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한다.
2、기타 생활 관리
(1)숙소 전화로 구내 전화를 걸 경우 무료이며 시내 및 국내•국제전화를 걸을 경우 유료이다. 소속 학과(부)는 매월 일정한 전화비를 지원한다.
(2)임용 기간에 외국인 교수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한다. 학교는 매년 외국전문가관리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동시에 적당한 의료보조금을 지원한다.
(3)1년에 한번 친척 방문, 외출 회의 혹은 공무를 수행할 경우 학교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4)중국인 교사와 같은 공휴일을 가진다. 단, 외국인 교수 모국의 중요한 명절인 경우 학교 휴가 기간이 아니라도 1~3일 간 휴가를 청할 수 있다.
(5)외국인 교수가 학교의 각종 교학 및 문예체육 활동에 참석하는 것을 격려하며 외국인 교수가 학교 교직원과 학생간의 정상적 우호 교류를 촉진한다.
(6)외국인 교수가 공휴일에 유효비자와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중국 정부가 규정한 외국인 개방 지역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
(7)외국인 교수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경우 임시호적을 신청하기 위하여 24시간내 국제교류처에 여권과 입국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계약 완료>
고용계약 완료로 인하여 외국인 교수 귀국시 다음과 같이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외국전문가증 등을 반환하여야 함
2、숙소 열쇠를 반환하고 내부 시설을 점검하여 손해가 발견된 경우 배상하여야 함
3、계약 완료 후 15일 내에 학교를 떠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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