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생활관리 및 서비스
1. 기숙사 및 기숙사 관리 규정
⑴.유학생 모두 기숙사에 살아야 된다.
⑵.학교 일과표를 준수하고 제시간에 취침한다
⑶.기숙사내에 고성방가를 금지한다
⑷.기숙사 물품을 소중히 여기고 파손시 배상한다.
⑸.절전과 전기 안전에 유의하며 외출시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며 전원을 끈다. 부주의로 전기 사고가 일어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⑹.외부인이 기숙사 출입시 학교 국제교류처에 먼저 알리고 임시 기숙등록표를 작성해야 된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금지한다.
⑺.동물의 사육을 금지한다. 애완동물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2기타 생활관리
⑴.유학생은 학교 식당을 이용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⑵.전화는 학교 안에 전화는 무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내 및 장거리 전화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⑶.편지는 국제교류처에서 대신 받고 전하다. 등기우편 우편 소포 송금 때 송금통지서 여권 및 학교 도장을 가지고 받다. 신문 잡지 구독할 때 국제교류처에서 대신 신청가능한다.
⑷.학교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⑸.여행시, 여권 및 학생증을 가지고 기차예매처에 표를 살 수 있다. 국제교류처에서 대신 할 수 있다. 대중교통 5번,31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⑹.유학생은 중국학생과 동일하게 공휴일을 보낼 수 있다. 본국의 휴일은 쉬지 않는다. 부득이 본국의 명절을 보내려한다면 1-3일정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⑺. 학교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운동회 예술제 무도회 퀴즈 게임 등 중국학생과 교수와 적극적인 교류를 격려한다.
⑻.유학생은 중국정부에서 규정한 개방된 여행지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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