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 재 입국 비자 및 거류 연기 수속 절차
1.유학생은 거류 허가 유효기간에 출입하면 10일전에 국재교류처에 먼저 알리고 출입 이후 24 시간에 국제교류처에 여권과 입국 정보를 제공하고 임시 거류증을 신청한다.
2.학습을 마치고 귀국할 때 유효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지고 유효 기간내에 출국신청 한다.제시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
3.비자 및 거류허가증 만기후에도 더 학습을 원하는 경우 만기 1달 전에 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4.만일 증명서 분실시에는 국제교류처에 즉각 통보하고 분실 신청서를 작성한다.
五. 중국 법률 및 규정 준수
1.유학생 중국에서 공부할 때 중국정부에서 합법적인 권리과 이익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학생은 중국 법률 및 학교의 규정을 지켜야 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중국내 사건에 간섭하지 않고 공공 이익을 홰손하지 말고 질서를 혼란시키지 말아야 한다.
2.중국세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3.외환 매매하지 말아야 한다.
4.학교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시 경고, 감시 감독, 퇴학 등 처분한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대사관 파견, 해당 기관 및 유학생 보호자에게 알린다.
5.위법행위를 할 경우 경찰서에서 중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六. 학교를 떠날 수속
유학생 학습 마치고 귀국할 때 다음과 같은 수속 절차를 한다 .
1.학생증 학교에 반환해야 된다.
2.모든 물건에 대해 결산해야한다.
3.위와 같은 수속 이후에 성적표와 졸업증을 받는다.
4.기숙사 방 열쇠 반환하고 공공 시설 파손되면 배상한다.
5.졸업이후 15일이내에 귀국해야하며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귀국할 경우 성적표 및 학적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외국유학생 수속 절차… [1] [2] [3] [4]